일감몰아주기·프랜차이즈법, 법사위 통과..FIU법은 보류

입력 2013-07-01 20:57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과 프랜차이즈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교적 일찍 가결됐지만, 프랜차이즈법과 FIU법 등은 진통을 겪었다.

가맹점주의 권익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이어가는 동안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따로 논의를 이어간 끝에 저녁 9시가 다되어 상정된 후 겨우 처리됐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줄이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금산분리 강화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ICT법`은 저녁 늦게 새로 추가로 상정된 뒤 신속히 처리됐다.

하지만 `FIU법`은 법사위에서는 조정이 된 내용을 정무위원들이 반대해 의견 조율 후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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