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단지내 공사 '적정성' 자문

신용훈 기자

입력 2013-07-02 11:00  

앞으로 아파트 단지내 공사 등을 진행할 때 외부 전문기관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자문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공사나 용역계획을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사업은 이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입주자대표회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주택관리공단이 10여개 단지를 선정해 무료로 진행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문지식 부족으로 불필요한 공사나 용역을 실시해 주민 분쟁까지 야기했다"며 이번 사업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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