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7-02 12:3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은행 대주주, 지주사의 특수관계인이더라도 세법상 공익법인에게는 은행의 출자가 허용됩니다.

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보험업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은행등의 공익법인 출연을 위한 제도가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공익법인을 설립·운영할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되어 출연이 금지돼 있었지만 금융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순수한 사회공헌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국내 은행권역에 시행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12월1일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국내 은행권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최소자본비율규제와 달리 동 비율을 반드시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달시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3일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공익법인 출자 허용은 오는 8일부터, 자본규제는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