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경제민주화 절반의 성공

입력 2013-07-02 19:10  

<앵커>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 대화록 등으로 인한 정쟁 속에서도 경제민주화 법안과 창조경제 법안들이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6월 임시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꼽히는 현대글로비스의 현대차그룹 계열사 물류 독점.

이로 통한 편법증여로 정의선 부회장에게 주식가치 상승 이익 등으로 간접적으로 이전된 재산이 2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법으로 규제됩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통해 부당내부거래의 규제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일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계열사 광고 물량을 독식해 온 대기업 광고업계와 SI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일명 `CU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프랜차이즈법도 6월 국회를 통과해 가맹본사의 횡포를 겨냥했습니다.

프랜차이즈법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을 문서로 제공해야하며 24시간 영업강요 금지, 인테리어 개선비용 본사 부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제민주화 법안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우선 창조경제의 동맥 역할을 할 코넥스 시장 지원법안은 코넥스 상장기업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와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ICT)의 컨트롤 역할을 맡게될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도 통과돼 창조경제 부흥에 힘을 보태게 됐습니다.

하지만 6월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처리하겠다고 다짐한 남양유업방지법과 순환출자금지법, 비은행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법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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