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일자리 창출 위한 지방세제 개선 건의

입력 2013-07-04 09:47  

경제계가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방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취합한 `2013년 지방세제 개선과제` 37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의는 우선 50인이하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할 때 주어지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감세혜택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수 50명까지는 면제되지만 신규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할 경우 1년간은 초과인원에 대해서만 부과(급여총액의 0.5%) 되고 이후에는 기존 종업원을 포함해 전 종업원에 대해 부과됩니다.
상의는 세금부담을 피하려고 중소기업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또 부동산 장기침체로 공사를 일시중단하는 건설사들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행법상 건설공사 중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부속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보고 1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0.4%의 재산세를 부과지만 중단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부속토지를 나대지로 분류해 1억원 초과 토지에 대해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의는 건설사들의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때까지 공사중단 건축물 부속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보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올해 말로 끝나는 관광호텔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혜택을 연장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 `공적 사회봉사활동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개선` 등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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