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과세

정원우 기자

입력 2013-07-04 15:56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신고 대상 추정자 1만 명과 법인 6천200여 곳에 대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거래분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지며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세법 개정 당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도입으로 연간 1천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고 안내 대상자에는 삼성과 현대차, SK 등 주요 그룹 오너 일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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