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연말정산‥세테크 비법은

입력 2013-07-05 16:17   수정 2013-07-05 17:08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신용카드 공제 항목도 폐지되거나 대폭 줄어듭니다.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텐데요.
과연 세테크 비법은 없는지 한국경제TV가 알아봤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권에 종사하는 직장인 손모씨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가 고액연봉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세액공제 방식의 연말정산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손모씨 직장인
“연봉이 8,800만원으로 된 지도 얼마 안됐고, 저같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너무 심한 처사입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많은 감춰진 불로소득이 많습니다. (직장인들 세금 더 거두는 것보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를까?
소득 공제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 공제는 산출한 세금에서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거나 공제되는 항목의 지출이 클수록 세금을 덜 내는 구조여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똑같이 1백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의 고소득자 A씨는 한계세율 35%가 적용돼 세금이 35만원 줄지만 연봉 1천만원의 저소득자 B씨는 한계세율 6%가 적용돼 6만원 밖에 줄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감면해 줍니다.
20만원이 세액공제될 경우 저소득자 B씨는 소득공제 때보다 세금이 14만원 줄지만 고소득자 A씨는 세금이 오히려 15만원 늘게 됩니다.

<스탠딩> 신선미 기자(ssm@wowtv.co.kr)
그렇다면 이처럼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비해 직장인들은 어떤 세테크 전략을 세워야 할까?
전문가들은 모든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지되는 소득공제 항목들을 잘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연금저축공제나 주택자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소득공제로 남는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인터뷰> 문제언 삼성화재 경기 FP 센터장
"세액공제로 전환되지 않는 항목은 과거처럼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하는 것이 절세의 효과가 더 큽니다. 세액공제 전환되는 항목은 저소득자 배우자에게 공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세액공제 전환이 예상되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항목 씀씀이는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다만 아직 세액공제 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가 어떤 개편안을 내놓을지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터뷰> 김성은 세무사
"기본적으로 세법이 난해하고 항목이 많기 때문에 많은 근로소득자분들도 준비를 하시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중에서 축소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내가 더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웃돈이 있는 고액 연봉자라면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세테크의 한 방법입니다.

<인터뷰> 김현식 KB PB팀장
"해외채권쪽을 살펴보신다면, 브라질 채권이 좋습니다. 금융거래세라고 하는 토빈세 6% 부분이 없어지면서 더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됐습니다. 10% 쿠폰외에도 환차익부분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거나 물가연동국채를 사둔다면 늘어난 세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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