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30706/B20130706120658177.jpg)
기성용(24·스완지시티)의 부적절한 SNS언행에 대해 징계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기성용의 행위가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 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선수가 의혹을 시인함에 따라 징계 여부를 논의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기성용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강희 전 국가대표 감독을 겨냥한 듯한 비난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이후에도 과거 기성용의 각종 SNS상 막말 등이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건이 커지고 있다.
현재 기성용은 에이전트를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 상황이다.
축구협회는 기성용이 대표팀 운영규정 1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팀 운영규정 13조 `선수의 의무`에는 `대표 선수로 품위를 유지하고 선수 상호 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술위원회의 제재 건의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 수위는 경고에 그치는 것부터 최대 제명까지도 가능하다.
한편 기성용의 경우 대표팀 소속이 아닌 상태에서 사적 공간으로 제한된 영역에 남긴 글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금까지 SNS상 발언을 문제삼아 축구 국가대표를 징계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