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이준호 부장

입력 2013-07-08 08:49  

오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 특약 피보험자도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9월 이후 배상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 배우자나 따로 지정된 사람 1명의 가입경력도 인정됩니다.

또 가족 가운데 누구를 경력인정 대상으로 할 지는 보험계약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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