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수요예측 불성실시 청약제한 1개월→6개월로 확대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7-08 15:23  

금융당국이 불성실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회사채시장 정상화방안을 발표하고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청약을 불참하는 등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 청약제한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인수 증권사가 발행사가 원하는 수준의 낮은 금리로 발행을 확약하고 시장에서 미매각된 물량을 직접 인수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발행금리 왜곡과 증권사 인수리스크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같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이와함께 수요예측시 발행사가 제시하는 희망금리밴드의 최고수준을 시장금리보다 높게 제한하거나 증권사의 사전금리확약 관행을 제한하고, 증권사의 미매각 물량에 대해 적정인수를 유도하는 등 방안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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