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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뀔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 해외영주권이 있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머무는 재외국민에게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안행부)는 9일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법무부, 외교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팀(TF)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해외이주를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해외 영주권이 있는 경우 한국 국적이더라도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었다.
주민등록증이 말소되면 국내에서 활동할 때 경제·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고 거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불편이 따른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누리는 근거가 되고 각종 복지서비스와도 맞물려 있어 재외국민에 대해 서비스를 어디까지 할지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 중 외국 영주권자는 115만명 가량으로 집계된다.
이들 중 국내거소 신고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7만1천명이다.
한편 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xcalivxxx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왜 해외 영주권이 있는 사람을 위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준단 말인가? 세금은 대체 어디서 내는거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말한마디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 타당한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겠다"며 의아함을 나타냈다.
실제로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를 하면서도 해외영주권이 있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는 재외국민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국내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해외에서 납부하는 셈이기 때문에 납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에 손실이 나는 것과 다를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