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마사지나 체형관리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건수가 전년 대비 42% 급증했으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2012년 이후 접수된 273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156건, 57.1%) 피해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체형관리서비스는 계약기간 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 부작용 발생 등 “서비스 관련” 피해가 45건(16.5%), 계약체결 후 폐업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44건(16.1%)에 달했습니다.
피부관리를 위해 피해자가 지불한 계약금액을 보면 절반 가량(51.1%)이 100만 원 이상의 고가였고 많게는 1천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가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는 18.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1.4%는 계약서가 없어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 산정에 곤란을 겪거나 과다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 내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건수가 전년 대비 42% 급증했으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2012년 이후 접수된 273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156건, 57.1%) 피해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체형관리서비스는 계약기간 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 부작용 발생 등 “서비스 관련” 피해가 45건(16.5%), 계약체결 후 폐업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44건(16.1%)에 달했습니다.
피부관리를 위해 피해자가 지불한 계약금액을 보면 절반 가량(51.1%)이 100만 원 이상의 고가였고 많게는 1천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가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는 18.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1.4%는 계약서가 없어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 산정에 곤란을 겪거나 과다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 내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