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피부관리 '서비스 엉망'

입력 2013-07-09 17:50  

<앵커>

요즘 피부나 체형 관리를 위해 마사지나 관리서비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이르는 고가임에도 소비자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손하빈씨는 피부 경락을 받기 위해 29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관리를 받던 중 여드름이 나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일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연정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터뷰> 이연정 서울시 강북구
“여드름이 났었는데 오른쪽 볼에 굉장히 심하게 올라와 나중에 얘기 했더니 기한도 너무 오래 지났고 수수료 20% 제하고 환불해 주시겠다고..”

이들 모두 부작용으로 계약 해지를 원했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해지 거절이나 위약금과 해지비용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스탠딩>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고가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80%가 넘는 소비자들이 계약서가 없어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업체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진숙 한국소비자원 팀장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나중에 소비자 분쟁에 직면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계약 시 카드할부로 결제를 하고 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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