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남성 구한 의사,의료소송 위험도 불사한 정의감

입력 2013-07-10 10:12  



▲쓰러진 남성 구한 김도환 내과과장

길거리에 쓰러진 남성의 생명을 구한 의사가 있어 화제다.

지난 6월 26일 아침 출근길, 강남구청역 2번 출구 앞에 한 40대 남성이 쓰러져 있었다.

마침 차량으로 근처를 지나던 서울KS병원 김도환 내과과장은 의사의 직감으로 그가 단순한 취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김 과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미 심호흡이 멎어 있는 상태였고 얼굴색도 사망 직후의 환자와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쓰러진 남성의 몸을 인도로 옮기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지 10여분, 쓰러진 남성은 기침을 하며 호흡을 시작했다.

건대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김 과장 덕분에 하루가까이 잃었던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해당 남성은 최근 가슴 통증이 잦아 검진을 예약해 놓은 상태였고, 이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밖으로 잠시 나와 휴식을 취하려던 중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가 사람을 살린 일이 화제가 된 건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해 의식을 잃었던 남성이 회복하지 못해 사망할 경우 김 과장은 의료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 응급처치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보호자와 유가족이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김 과장도 환자가 잘못되면 경찰조사와 함께 의료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그런 인과관계를 따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먼저 나서는 사람이 없고, 의사들 역시 이런 상황에 의료소송 등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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