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트진로음료 시정명령 부과

입력 2013-07-10 18:08   수정 2013-07-10 19:03

<앵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을 방해한다는 풍문 종종 듣게 되는데요.

하이트진로음료가 중소규모 지역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 앞 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대형 트레일러에는 "부당염매 행위를 규명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시위를 한 업체는 마메드샘물이라는 충남지역의 한 생수제조사입니다.

마메든샘물 측은 대기업에 의해 유통망을 잃게 됐다며 공정위에 민원을 제소했으나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1년뒤 공정위가 마메든샘물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당염매 행위 등 사업영역 침탈에 대한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준하 공정위 과장
"공정위는 하이트진료음료가 대전·충남지역 중소 먹는샘물업체인 마메든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한 행위 등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을 영입하고, 이들 대리점에 일반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결국 마메든 샘물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 김용태 마메든샘물 대표
"대리점 1개 빼고 다 (하이트진로음료에) 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간 대리점들하고 같이 협박, 거래선 등을 못살게 구니까 사업을 포기해 버렸어요. 직영으로 일부러 하고 있는데 지금도 거래선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해 중소기업의 영업자산을 부당하게 침탈해가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 측이 기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했고 이에 대리점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신규 제품공급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부당영업행위 사실을 일축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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