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알면 당하지 않는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7-10 16:10   수정 2013-07-10 16:21

<앵커>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당하기 쉬운 것이 금융사기입니다. 감독기구가 금융제도와 불법사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번째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삽화와 유형별 대응법을 실어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자영업을 하는 하 모씨는 연체 이력 때문에 대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A저축은행 박 팀장으로부터 선이자를 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휴대전화 상담에 현혹돼 선뜻 수 백만원의 돈을 입금했지만 결과는 박 팀장의 잠적이었습니다.

분식집 운영에 자금난을 겪던 송 모씨는 사채업자 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선이자 36만원을 떼고 석달간 3만6천원씩 상환하는 조건이었지만 일수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금을 원금에 더하다보니 어느 덧 1900만원의 빚만 떠 안게 됐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39%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몰라 불법고리 대출까지 이른 것입니다.

전자인 휴대폰 문자를 통한 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사 대표번호로 전화만 했었다면, 후자의 경우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화근이 된 셈입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 같은 사례와 이에 대한 대처를 담은 세 번째 리포트를 발간하고 이를 잘 활용하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2개의 리포트 보다 삽화와 세부 대응법을 더해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고 금소처는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 처장
“조금 쉽게 만들어야겠다. 50대에 금융지식이 별로 없고 생활에 그냥 열심히 사시는 서민들을 위한 그런 리포트를 만들어야겠다는”

사기예방을 위해 법정 초과 이자는 무효라는 점, 대출시 수수료 등 돈을 요구하면 상담을 중단할 것, 대출시 등록 대부업체 여부 확
인 등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짚었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에 앞서 한 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고려해 보고, 꼭 대출을 해야 한다면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미소금융’을 먼저 떠올려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에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금융사기와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미끼로 최근 대학생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학자금 지원제도 활용 등 대학생들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담았습니다.

유사피해 방지를 위해 대출시 알아두면 좋을 서민금융 상담·안내센터 연락처를 제공하는 한편 쉬운 리포트 구성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는 지침서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 처장
"욕심을 부리자면 서민금융을 안내한 책자 중에서 가장 쉽고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책.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도록“

금소처는 향후 UCC와 웹툰 등 다양한 형태의 내용으로 콘텐츠를 편집해 소비자가 리포트에 더 쉽게 접근하고 습득해 금융사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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