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 살해사건' 영남제분, 압수수색 소식에 주가 하락

입력 2013-07-10 15:38   수정 2013-07-12 06:47


▲영남제분 안티 까페·영남제분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호소문



검찰이 9일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과 관련해 주범 윤 모씨((68·여) 의 전 남편이 운영하는 영남제분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의 공분이 거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날 부산에 있는 영남제분 본사와 윤 씨의 전 남편 류모 회장(66)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영남제분 압수수색은 윤 씨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영남제분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의 관련 내용은 이렇다.


2002년 여대생 하모씨(22)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하며 교도소 대신 호화병실에서 생활해왔다.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윤씨의 주치의인 박모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위한 윤씨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영남제분측이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지난달 ‘안티영남제분카페’를 개설한 후, 영남제분 회장의 전 부인 윤 씨의 형집행정지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검찰에 촉구하고 있다. 이 카페에는 현재 8,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들은 성금모금과 함께 영남제분 본사를 방문해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에 회사 측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올리고 “영남제분은 여대생 청부살인 범인 윤 모씨 사건과 무관하다”며 “근거없는 악성루머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반기업적인 행위를 하는 안티영남제분카페를 즉각 폐쇄하고 악성글을 지우지 않으면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영남제분 압수수색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누리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안티영남제분`카페 회원들은 진실 규명 차원에서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5월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후 영남제분의 주가는 2800원대 유지하다 급락해, 10일 코스닥시장에서 전일 대비 2.74% 내린 1955원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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