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입지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입력 2013-07-11 10:00   수정 2013-07-11 10:11

앞으로 모든 입지에 법령에서 금지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물의 입지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건물을 자유롭게 신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업용지에 도시첨단 산업시설 이외에도 연구·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고, 각종 개발지구의 지원시설 용지를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상업지역과 함께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거와 판매·숙박 등이 결합된 주상복합 건축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미매각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이 도시, 건축, 산업단지, 산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출된 과제라며, 지자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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