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서발 KTX 민간매각 방지대책 마련

입력 2013-07-11 17:38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내용의 `민영화 방지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는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자금만을 유치하고,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해 공공부문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사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매각제한과 관련된 정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하도록 해 추가 안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와함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주협약에 따라 매각자에게 위약벌이 부과됨은 물론,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해 새로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원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부는 김앤장, 세종, 한결 등 3개의 법무법인에 의뢰해 검증을 한 결과, ‘철도공사의 동의 없이 공공지분이 민간에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실효적인 방안이며, 현행 법상 추가적인 조치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일치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한 민간 참여가 불가능해진데 이어, 공공지분의 민간매각도 안되도록 하고 있어 더 이상 철도노조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영화 주장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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