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 현대제철, 산업안전법 1천건 위반..과태료 6.7억 부과

입력 2013-07-12 09:26   수정 2013-07-12 09:30

정부의 특별 감독 결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1천건 넘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에서는 지난 5월10일 전로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5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천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중 574건에 대해서는 책임자들을 형사입건하고 476건에 대해서는 6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916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고용부는 또 올해 8∼9월까지 현대제철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5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모두 24명이 참여한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상 문제점이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으며, 현장에서 유해ㆍ위험 설비를 다룸에도 "PSM 상의 작업절차, 안전수칙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대제철은 노동부 3월 감독결과,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으며, 지난해 9월 스스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PSM 양호 등급을 받아 놓고도 정작 그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몇백만원 내고 면피하려는 재벌기업, 현대제철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려 타 기업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