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양여 특례 남용 막는다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7-12 11:04  

앞으로 국유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여할(넘겨줄) 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또 국유재산 특례에 일몰제가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재부는 현재 양여를 규정한 다수 법률에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규정하지 않아 양여 특례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근거규정의 존속기간(원칙적으로 10년)을 명시토록 해 존치가 불필요한 특례규정의 무기한 존속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 총량이 줄어드는 양여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일몰제 역시 의미 없는 특례를 없애 특례법 자체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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