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도 전·월세 소득공제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7-12 11:04   수정 2013-07-12 15:35

이르면 다음달말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 체납횟수가 적은 재기 중소기업인은 체납처분이 최대 3년까지 유예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법 공포 이후 시점에 내는 전·월세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가능한 재기 중소기업인은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이거나 체납액이 2천만원 미민인 경우, 그리고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이 10억원 미만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말께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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