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가계대출 포괄근저당 설정 제한된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7-14 12:41  

앞으로 상호금융조합의 신규취급 가계대출 거래시 포괄근저당 설정이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호금융조합의 근저당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그 동안 담보범위가 넓어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한 포괄근저당 설정을 신규 대출거래시 제한합니다.

기존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는 각 조합의 상황을 고려해 해소를 추진합니다.

한정근저당은 신규대출에 대해서 여신분류표에 의한 피담보채무 지정방식을 적용합니다.

그 동안은 한정근저당의 담보채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 사실상 포괄근저당으로 운영해 피담보채무 범위를 놓고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각 중앙회를 통해 내규와 여신업무방법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4분기 중에 시행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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