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물놀이 용품 등 휴가철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입력 2013-07-15 09:08  

관세청이 휴가철을 앞두고 다음달 16일까지 휴가용품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시행합니다.
휴가용품이 수입·유통과정에서 고가의 국내산으로 오인·둔갑 판매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해당 지자체와 합동 단속도 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검사는 국민안전과 건강에 밀접히 관련되고 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휴가철 수요가 많은 텐트·캠핑·물놀이 관련용품과 닭고기·장어 등 여름철 건강식품이 중점 단속대상입니다.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원산지표시 위반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는 국번없이 125나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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