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에 벌점 경감점수를 높이고,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8개 광역자치단체의 레미콘 업자를 하도급법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대전, 대구, 충남, 세종을 포함한 12개 광역자치단체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종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계약체결과 발주를 하던 것을 공인전자서명이나 이메일을 이용한 전자문서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에 벌점 경감점수를 높이고,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8개 광역자치단체의 레미콘 업자를 하도급법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대전, 대구, 충남, 세종을 포함한 12개 광역자치단체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종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계약체결과 발주를 하던 것을 공인전자서명이나 이메일을 이용한 전자문서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 공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