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은 우리나라 헌법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해 제헌절을 국경일로 정했다. 이후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전과, 기념행사를 거행되고 있다.
과거 법정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지금은 쉬지 않는 날이 됐다. 언제부터일까?
쉬는 날이었던 제헌절은 지난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였다. 시행 부칙에 의해 이듬해인 2007년까지 유지됐던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무휴 국경일’이기도 하다.
당시 일부 국민들은 제헌절의 참된 의미를 기리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1976년부터는 10월 24일 유엔의 날 역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1990년 10월1일 국군의 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4월 5일 식목일은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