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안전망' 생긴다

입력 2013-07-17 17:10  

<앵커> 스미싱 등 금융결제 사기에 단골로 악용되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에 안전망이 마련됩니다.
지금까진 이동전화를 개통할 때 자동으로 가입됐지만 앞으론 가입자가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에 가입하면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는 휴대폰 소액결제.

해킹 등 범죄에 악용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결제금액이 청구되는 피해가 빈발했습니다.

특히 문자메세지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고, 소액결제 대금을 청구하는 스미싱 피해규모는 월간 6억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 동의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이용자 동의가 없으면 통신사에서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한 미래부는 순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결제대행사, 게임사로 구성된 협의체는 비정상 결제 시도를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휴면이용자 서비스 차단, 안심결제 서비스를 도입한 이동통신사들은 가입 동의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8월 중 관련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한달에 30만원 한도로 제공되는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 건수 80% 이상에 보상이 완료된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망을 활용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끔 사용하는 고객이라 해도 한도가 높으면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동통신사에 한도 하향이나 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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