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주권자 보증한 황당한 주택금융공사

입력 2013-07-17 16:08  

<앵커>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사람도 은행에서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산 황당한 경우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여기다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국토부는 은행편에 서서 서민 대상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월 단위로 산정하도록 해줘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방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은행은 미국 LA에 거주하는 A씨등 해외영주권자 10명에게 주택대출 9억3천만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줬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17개 은행에 이러한 신용보증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규정대로라면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주택금융 관련 신용보증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이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보증해준 대출액은 모두 39억원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지원됐습니다.

감사원은 정당한 주택수요자에게 지원돼야 할 주택금융신용보증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며 주택금융공사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의 보증한도와 이자계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은행 등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들은 근로자와 서민 대상 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하루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실제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도 이자를 내야 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차례 금리가 인하될 때도 월 단위로 산정하겠다는 수탁은행들의 요청을 국토부가 승인해주면서 서민들이 더 낸 이자만도 43억원에 달합니다.

또 주택전세가격이 지난 2010년말에 비해 서울시가 13%, 충북은 44% 가까이 오르는 가운데서도, 국토부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를 2011년 이후 올리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민들이 줄어드는 등 정부시책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자계산 체계와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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