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고소득 20~30% 제외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7-18 06:06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이 차등 또는 정액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4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차등 지급 할 경우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이나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연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초연금 정부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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