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영어캠프 사업자의 불공정거래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18일 전국 소재 15개 국내 영어캠프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계약해제·해지 시 수강료를 환불해 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 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방학중 영어캠프는 2~3주에 약 100~300만원으로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계약해지시 환불이 잘 안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들이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면서 이번 여름방학부터 영어캠프 관련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18일 전국 소재 15개 국내 영어캠프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계약해제·해지 시 수강료를 환불해 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 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방학중 영어캠프는 2~3주에 약 100~300만원으로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계약해지시 환불이 잘 안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들이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면서 이번 여름방학부터 영어캠프 관련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