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개 영어캠프 이용약관 개선 시정명령

지수희 기자

입력 2013-07-18 12:21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영어캠프 사업자의 불공정거래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18일 전국 소재 15개 국내 영어캠프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계약해제·해지 시 수강료를 환불해 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 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방학중 영어캠프는 2~3주에 약 100~300만원으로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계약해지시 환불이 잘 안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들이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면서 이번 여름방학부터 영어캠프 관련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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