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인하 이전거래 소급적용 불가"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7-22 12:37  

주택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없을 전망이어서 법 시행 때까지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취득세 영구 인하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소급 적용의 문제는 앞으로 좀더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낙회 실장은 "어차피 법을 개정해야 하고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9월까지는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시점까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순간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연말까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으로 집을 살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며 "그걸 잘 활용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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