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 '양성화'··내년 1분기 거래소 설립

김민수 기자

입력 2013-07-22 15:45   수정 2013-07-22 15:45

<앵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의 하나로 금 거래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 금 현물 거래소를 설립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1분기 중에 금 현물시장을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금 거래소 설립은 그동안 지하경제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금 거래를 양성화하고, 탈세를 막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국내 금 유통규모는 연간 100~110톤 내외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70톤 정도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밀수되는 금까지 포함할 경우, 무자료 음성거래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도매업자들이 수집해 유통시키는 정련금의 경우, 음성거래로 인한 탈세 규모가 연간 3천억원선으로 추산됩니다.
또 음성거래로 인해 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금 거래소 설립으로 금 거래의 투명성과 효울성이 제고되고, 안정적으로 금이 거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 거래소 설립과 함께 음성적인 금 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으로 지정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금액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무자료 거래를 막기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밀수 차단을 위해 관세청에 금 정보분석 전담반을 만들고 통관심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윈회에서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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