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영업행위 감시지표 개발‥불건전영업 근절 촉구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7-23 10:17  

금융감독원이 영업행위 상시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과 판매조직별 불건전 영업행위 지표를 개발합니다.

금감원은 23일 감독과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불완전 판매로 방카슈랑스와 퇴직 개인연금, 대출모집, 금리 운영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영업행위를 중심으로 불건전거래 중점 감시사항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행위 상시감시 지표에는 방카슈랑스 간접사업비 지출비율, 1%룰 회피 의심 수신거래 비율, 퇴직 및 개인연금 중도인출 비율, 대출모집 신용조회비율 등이 포함됩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등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 왔지만 수많은 영업점포에 대한 광범위한 영업점 불건전 영업행위 개선에 한계가 있어 지표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로부터 받은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유의성 있는 영업행위 감시지표를 확정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해 금융사 스스로 지표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는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지표 부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후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함으로써 금융업권 전반의 금융서비스 수준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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