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PD 사망‥ 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료

입력 2013-07-23 14:24   수정 2013-09-16 14:44


▲김종학PD 사망

김종학 PD가 사망함에 따라 배임 및 횡령, 사기 혐의 사건 수사가 종료될 예정이다.

23일 영등포경찰서 특별수사팀은 한 매체를 통해 "김종학 PD의 수사는 이미 조사는 완료된 상태였다."며 "횡령 건이었는데 김종학 PD 쪽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계법인 등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김종학 PD 사건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김종학 PD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은 맞지만 사건이 아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정리를 해봐야 알 수 있지만 아마 이번 달은 넘겨야 할 것 같다"고 전하며 8월에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인 김종학 PD의 사망으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될 것이다.

앞서 김종학 PD는 배우 김희선, 이민호 등이 출연한 `신의`를 연출했으나 방송 중간부터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2월에 드라마 관계자들이 제작사인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 대표를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故 김종학 PD는 오늘(23일) 오전 경기도 한 고시텔에서 유서를 쓰고 자살했으며 시신은 경기도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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