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시가스를 전기처럼 벽면 콘세트에 꽂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가스계량기 검침도 집 밖에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스사용 편의성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유은길 기자입니다.
<기자>
외부에 노출되어 미관상 그리고 안전상 문제가 많았던 가스배관들이 이제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외부노출을 원칙으로 하던 가스배관 설치 규정이 매립 허용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은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 회사를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간단한 가스콘센트 설치로 이런 불편함도 덜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할 때 전출자는 배관 막음조치를 할 필요가 없고 새 전입자도 가스기기를 가스배관에 연결하는 비용 3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7월25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스콘센트로 사용될 일명 ‘상자콕’은 건물 바닥과 벽면에 부착이 가능한 콘센트형 가스기기 접속기로, 전기콘센트와 기능이 유사해 앞으로 이 상자콕 설치로 가정용 가스용품 관련 시장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스 계량검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고 검침원을 사칭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게 설계된 개방형온수기는제조와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욕실과 미장원 등에서 개방형온수기의 불완전연소에 따른 일산화탄소(CO)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규칙 개정에 따른 상세한 기준을 8월말까지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도시가스를 전기처럼 벽면 콘세트에 꽂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가스계량기 검침도 집 밖에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스사용 편의성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유은길 기자입니다.
<기자>
외부에 노출되어 미관상 그리고 안전상 문제가 많았던 가스배관들이 이제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외부노출을 원칙으로 하던 가스배관 설치 규정이 매립 허용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은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 회사를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간단한 가스콘센트 설치로 이런 불편함도 덜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할 때 전출자는 배관 막음조치를 할 필요가 없고 새 전입자도 가스기기를 가스배관에 연결하는 비용 3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7월25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스콘센트로 사용될 일명 ‘상자콕’은 건물 바닥과 벽면에 부착이 가능한 콘센트형 가스기기 접속기로, 전기콘센트와 기능이 유사해 앞으로 이 상자콕 설치로 가정용 가스용품 관련 시장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스 계량검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고 검침원을 사칭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게 설계된 개방형온수기는제조와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욕실과 미장원 등에서 개방형온수기의 불완전연소에 따른 일산화탄소(CO)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규칙 개정에 따른 상세한 기준을 8월말까지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