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은 여름용품과 생활용품 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벌인 결과, 우산(8개)과 스포츠용 구명복(4개), 공기주입보우트(1개), 면봉(1개) 등 16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산은 천에서 물이 흘러내려야 하는데 물이 표면에 흡수되거나 안쪽으로 새는 등의 결함이 있는 8개 제품이 리콜 대상이 됐습니다.
스포츠용 구명복 4개 제품은 피부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인 투명한 비닐(폴리염화비닐, PVC)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93배까지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또한 공기주입보우트 1개 제품은 피부와의 접촉이 가능한 제품 표면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72배까지 초과했고 면봉 1개 제품은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의 최대 400배까지 초과해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처분된 제품에 대해 기업들의 리콜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후 한달내에 리콜 이행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산은 천에서 물이 흘러내려야 하는데 물이 표면에 흡수되거나 안쪽으로 새는 등의 결함이 있는 8개 제품이 리콜 대상이 됐습니다.
스포츠용 구명복 4개 제품은 피부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인 투명한 비닐(폴리염화비닐, PVC)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93배까지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또한 공기주입보우트 1개 제품은 피부와의 접촉이 가능한 제품 표면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72배까지 초과했고 면봉 1개 제품은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의 최대 400배까지 초과해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처분된 제품에 대해 기업들의 리콜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후 한달내에 리콜 이행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