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채권단에 낸 이행보증금 중 2천억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5일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상선이 외환은행 등 당시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상선에 2천6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현대상선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요구한 2천755억원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매수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지만 정밀실사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면서 "통상 인수자가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와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5일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상선이 외환은행 등 당시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상선에 2천6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현대상선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요구한 2천755억원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매수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지만 정밀실사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면서 "통상 인수자가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와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