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옥천 4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 감면

입력 2013-07-25 13:51  

전북 진안, 충북 옥천 지역의 4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개최된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지정된 곳은 전북 진안군의 홍삼한방농공단지와 북부예술관광단지, 충북 옥천군의 옥천의료 기기농공단지, 청산일반산업단지로 이들지역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고,그 후 2년간은 50% 면제, 취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면제됩니다.

이번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 시 해당 산업·농공·관광 단지에서 기업체 28개사가 1,689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모두 1,041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전북·충북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관련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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