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업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대형 한인마트 한 곳이 지난 22일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4개사와 이들 회사의 현지 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진행을 승인해 달라고 LA 연방지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 라면사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1천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 승인 요청은 공정위의 이 같은 과징금 결정을 근거로 미국의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농심측은 "현재 국내에서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원인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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