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규정 위반' 두산에 과징금 56억원

신인규 기자

입력 2013-07-26 15:28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주)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두산캐피탈이 금융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6억3천9백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주)두산과 자회사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는 금융계열사에 해당하는 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주)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 증손회사의 계열사인 네오트랜스 주식과 비엔지증권 주식을 각각 소유 유예기간까지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캐피탈 지분을 비영리법인과 해외 계열사 등에 처분했지만 두산건설은 아직 네오트랜스의 소유주식을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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