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계 '갑을 관계' 개선 본격 추진

입력 2013-07-26 09:22   수정 2013-07-26 09:22

정부가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과 운영관행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위해 지난 1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20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17개 과제를 개선했습니다.
우선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적용·시행했던 위법한 관례 등을 개선했습니다.
또 2004년부터 도입해 운용중인 실적공사비 제도와 관련해서 실적단가가 현실 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공종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실적단가 산정 시 계약단가 외에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반영하는 등 보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적용사례가 미미했던 `개선제안공법` 관련 지침이 개정돼 최적의 설계로 공사비는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TF팀에 참여한 건설단체 등의 호응이 높아 당초 상반기까지만 운영 예정이던 것을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해 매 분기별로 관련협회와 함께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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