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사 청구 기각 가능성에 금소원 "예비조사도 않고.."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7-26 10:20  

국민검사 청구 제1호였던 CD금리 담합 의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하될 것으로 보이자, 이를 주도했던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26일 성명을 통해 "CD금리 부당적용 및 담합 의혹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의 건에 대해 단 한번의 회의로 결론 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 전문가의 종합 검토서를 바탕으로 관련된 전문가를 내·외부 심의 위원으로 선정,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은행들의 CD금리 부당 적용을 핵심적으로 검사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담합 의혹만을 부각시켜 기각하는 금감원의 일부 주장은 청구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금리의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면밀히 판단한 후에 담합이 있었나를 검사하는게 기본 진행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국민검사 청구가 `담합여부`보다 `CD금리와 이자지급 금리 사이의 괴리에 따른 소비자 피해여부`를 조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신청됐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어 "CD금리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예비적인 조사나 검토도 하지 않고 탁상과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결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사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소비자 200명 이상이 모여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재판이나 수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검사 청구를 심사하는 일부 위원은 이번 청구건에 대해 CD금리 담합의혹 조사가 1년 넘게 공정위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사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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