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프라인서점의 `도장인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도장인 관행은 오프라인 서점이 입고시와 판매시 도서에 판매 서점의 도장을 찍는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로 이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출판사들이 서점으로부터 반품받은 도서를 재 납품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단기 방안으로 공정위는 교보문고와 서울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 3사간 도서에 타 서점의 도장이 찍혀 있더라도 중소풀판사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방안으로 RFID시스템 도입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중소 출판사의 손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장인 관행은 오프라인 서점이 입고시와 판매시 도서에 판매 서점의 도장을 찍는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로 이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출판사들이 서점으로부터 반품받은 도서를 재 납품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단기 방안으로 공정위는 교보문고와 서울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 3사간 도서에 타 서점의 도장이 찍혀 있더라도 중소풀판사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방안으로 RFID시스템 도입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중소 출판사의 손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