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취득세 인하 강행에 대비해 2억원 이하의 주택에 1%의 취득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경우 세수 감소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5~10%p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세수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주택을 2억원 이하로 한다는 방침을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1년 취득세 신고 현황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만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서울시의 세수감소액은 2천 4백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의 경우 10%로 오르면 3천 126억 원, 15%로 오르면 6천 252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계획에 대해 반대 뜻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도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경우 세수 감소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5~10%p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세수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주택을 2억원 이하로 한다는 방침을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1년 취득세 신고 현황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만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서울시의 세수감소액은 2천 4백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의 경우 10%로 오르면 3천 126억 원, 15%로 오르면 6천 252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계획에 대해 반대 뜻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도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