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결로 방지 기준 마련된다

입력 2013-07-29 11:06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결로현상을 막기 위한 설계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한국감정원에서 건설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결로방지 설계기준과 표준 시공상세도 등에 대한 전문가와 건설업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올 10월중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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