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30일 대중문화예술·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최근까지 방송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출연료 지급 시점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 권리 귀속 등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논의 끝에 최종 합의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는 저작재산권을 방송사와 제작사가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작비 지급·사용의 투명화를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납품 후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출연료 등의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출연료 등을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출연료는 방송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미지급 발생 시에는 방송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출연 횟수는 방송을 기준으로 이미 촬영을 마쳤으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일명 ‘쪽대본’ 문제 개선을 위해 대본은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고, 1일 최대 촬영시간이 18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방송사와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가수협회, 방송연기자협회 등을 비롯한 관련 주체 관계자들에게 “대중문화예술과 방송영상 분야의 지속 발전과 공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까지 방송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의 출연료 지급 시점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 권리 귀속 등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논의 끝에 최종 합의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는 저작재산권을 방송사와 제작사가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작비 지급·사용의 투명화를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납품 후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출연료 등의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출연료 등을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출연료는 방송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미지급 발생 시에는 방송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출연 횟수는 방송을 기준으로 이미 촬영을 마쳤으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일명 ‘쪽대본’ 문제 개선을 위해 대본은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고, 1일 최대 촬영시간이 18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방송사와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가수협회, 방송연기자협회 등을 비롯한 관련 주체 관계자들에게 “대중문화예술과 방송영상 분야의 지속 발전과 공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