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서울국세청을 방문해 2006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주식 이동과 관련한 세무조사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국세청이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천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지만 한 푼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정황으로 보아 CJ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CJ측의 대책회의 내용이 담긴 `세무조사 대응 문건`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고위 간부들의 출신 지역·학교·경력 등과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가 과연 이뤄졌는지, 세무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 과정에서 CJ그룹의 로비가 영향력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