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이어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 사고‥책임감리제?

입력 2013-07-30 17:33  



▲방화대교 사고현장 (사진=개인트위터)

서울 방화대교 공사현장에서 철제 상판이 넘어져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30일 오후 1시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길이 47m, 190톤 무게의 다리 철제상판이 7m 아래로 떨어졌다.

상판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도로 상판 위에서 방호벽 타설 작업을 하던 작업 인부들이 중장비와 상판에 깔렸다.

이 사고로 중국 국적의 최창희(50)씨와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서동길(50)씨 등 2명이 숨지고 중국 국적의 김모(58) 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최 씨의 시신은 이대목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서 씨는 상판 밑에 깔려 시신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붕괴 사고는 다리로 연결하는 램프 확장 공사로, 서울시가 발주했으며 삼보엔지니어링이 책임감리를 맡고 있다.

시공사는 금강기업, 타설시공사는 삼성기전으로 공사는 지난 2005년 10일 시작돼 2014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현장 상황 정리가 끝나는 대로 시공사인 금광기업 등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현장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고의 경위 등을 빨리 파악해 모든 대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5일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공사 중 수몰 사고로 근로자 7명이 사망한데 이어 다시 산하 사업소 발주공사에서 사고가 일어나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특히 이번 공사도 노량진 공사현장처럼 책임감리제로 시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사고의 공통분모가 발견된다.

책임감리제는 정부가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공사의 감리권한을 민간 감리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책임감리제는 그동안 불분명한 지휘체계로 위급상황 시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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