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서울시, 납부서비스 제휴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7-31 11:22  

외환은행이 서울시와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및 공과금 납부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외환은행은 31일 서울시와 업무제휴를 맺고 오는 8월 5일부터 은행 금융망 활용확대와 시민 금융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창구방문이나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CD/ATM기를 통한 납부방식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추가한 것으로, 가상계좌를 통해 수납하는 조세공과금은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와 상하수도 요금, 교통과태료, 세외수입(교통과태료 외 과태금) 등입니다.
외환은행 투자기관영업실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서비스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국민의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확대를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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