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은 31일 송모(48)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에게 10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정모(57) 전 현대중공업 총괄상무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전 상무는 지난 2011년 11월 현대중공업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 1천127억원 상당의 비상용 발전기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편의제공 대가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수원 송 부장에게 10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전 상무는 지난 2011년 11월 현대중공업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 1천127억원 상당의 비상용 발전기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편의제공 대가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수원 송 부장에게 10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